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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은 후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은 후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발주자는 건설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건설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정할 내용들을 적어서 ˝수정요청˝처리를 합니다.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조회한 다음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재통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발주자는 ˝재통보˝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발주자가 하도급건설공사대장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하도급계약내용과 비교하여 하도급 미통보 및 불일치 기재사항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발주자가 하도급건설공사대장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하도급계약내용과 비교하여 하도급 미통보 및 불일치 기재사항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까? 전산적으로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발주자는 불일치사항, 상호 누락된 사항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사실이 발주자에게 사전보고 없이 해제 되거나 보증 취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사실이 발주자에게 사전보고 없이 해제 되거나 보증 취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현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선급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입찰보증서의 정보를 연계‧제공받고 있습니다. 보증서의 신규‧추가발급, 연장, 변경, 취소, 해제 등 모든 변경사항을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공사가 준공되어 더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건설업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공사가 준공되어 더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건설업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도급건설공사대장관리]-[하도급공사대장 조회및변경]- 해당공사명을 클릭하여 [준공처리] 버튼으로 준공날짜를 기재하고 준공처리를 합니다. 준공처리’ 후 변경통보를 해야 할 경우 [준공된 건설공사 조회]-[준공취소]버튼으로 준공취소를 한 후 다시 변경통보 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공사가 준공되어 더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건설업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공사가 준공되어 더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건설업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도급건설공사대장관리]-[하도급공사대장 조회및변경]- 해당공사명을 클릭하여 [준공처리] 버튼으로 준공날짜를 기재하고 준공처리를 합니다. 준공처리’ 후 변경통보를 해야 할 경우 [준공된 건설공사 조회]-[준공취소]버튼으로 준공취소를 한 후 다시 변경통보 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을 더 이상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을 더 이상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업체는 해당공사의 처리결과(계약해지 또는 중도탈퇴 등)와 그 사유(부도.파산.해산 등)를 종결날짜와 함께 기재하고 “종결처리” 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를 강요받거나 다른 불법행위 및 불공정거래를 강요받은 경우, 정보망을 이용한 조치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를 강요받거나 다른 불법행위 및 불공정거래를 강요받은 경우, 정보망을 이용한 조치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 하도급업체가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를 강요받거나 부조리사항을 발주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시공능력평가를 받기위해 매년 협회에 제출하는 기성실적신고내용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이 대부분 중첩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성실적 신고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시공능력평가를 받기위해 매년 협회에 제출하는 기성실적신고내용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이 대부분 중첩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성실적 신고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통보되고 있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기성실적 통보안(시행규칙 제22조)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업체 및 발주자(하도급인 경우 수급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인증을 적용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협회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성실적신고서 및 기성실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서는 건설업체.. 더보기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이슈 총정리 (회계프로그램 관심있으시면 클릭해보세요) 안녕하세요..오늘은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원상여금 지급규정편 ========================================== (문제의 출발점)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원상여금 및 임원보수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실제 지급한 금액만큼 인건비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아래의 내용처럼 임원상여금 지급규정내의 금액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법규정'상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 더보기
현물기부금 총정리!! 부가세, 회계처리포함 (무료회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위 싸부넷을 클릭해보세요) 안녕하세요...오늘은 현물기부금에 대해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기부금의 부가세와 회계처리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01. 기부금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현금기부금이든, 현물기부금이든, 기부금을 받는 단체(기관)가 어디인가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3. 비지정기부금 02. 현물기부금의 가액은? 1. 법정기부금 : 장부가액(실무상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2. 지정기부금 : 장부가액(실무상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3. 비지정기부금 : 시가 03. 현물기부금의 부가세 처리방법은 1. 현물기부시(매출시점) : 어느 경우이든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