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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1차 공사의 계약당시 총공사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차 이후 차수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이 작성할 경우 ..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6.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1차 공사의 계약당시 총공사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차 이후 차수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이 작성할 경우 계약보증금란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각 차수별 건설공사대장 작성시 계약보증금란에는 1차 계약 체결 당시 납부한 총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납부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1차 계약 체결 후 총 공사의 변경 계약이 발생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납부 보증금에 추가 납부 보증금을 합산하여 계약보증금을 기재하고 납부일은 최종 납부일로 기재합니다. ※ 예시(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계약보증금란 입력방법) ▷ 2차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시, 계.. 더보기
개발사업(재건축, 재개발 등 포함)으로서 통상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초기자금을 시공사가 부담하고 공동사업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공사대금의 회수는 기성률이 아니라 분양수입금이 납입..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9. 개발사업(재건축, 재개발 등 포함)으로서 통상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초기자금을 시공사가 부담하고 공동사업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공사대금의 회수는 기성률이 아니라 분양수입금이 납입될 때 회수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공사대금수령현황란에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개발사업으로서 개발사업주체와 건설업체간에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됩니다.(공통 FAQ 28참조) 이런 경우중 분양수입금을 도급대가로 받기로 하였다면 일반적인 공사와 같이 도급금액수령현황란을 작성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분양수입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납부기한을 기성시점으로 하고, 기성금액란과 수령금액란에는 건설업.. 더보기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이전 차수 계약 때 납부한 하자보수보증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9.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이전 차수 계약 때 납부한 하자보수보증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금차 계약기간동안 납부한 사항만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차수별로 납부하지 않고 총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하자보수보증금란에 어떻..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1.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차수별로 납부하지 않고 총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하자보수보증금란에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이 경우 최종차수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총 공사에 대하여 납부한 하자보수보증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 참고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제3항(발췌)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도급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착공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착공일란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2. 도급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착공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착공일란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신규 통보시에는 착공예정일을 입력하고, 차후 착공일이 결정되면 “변경사항 통보”를 통해 통보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정보통신 등 여러 공사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공사별로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특정공사에 대해서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3.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정보통신 등 여러 공사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공사별로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특정공사에 대해서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상기 질문과 같은 방식의 계약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대장의 도급방법선택란에 “분담(공동이행이 포함된 경우)” 메뉴를 따로 두고 있으니, 이를 선택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선택된 메뉴에 따라 분담내용대로 기재하되, ‘분담부분이 공동이행으로 시공되면 구성원별 지분율과 도급금액을’ ‘분담부분이 공동이행으로 시공되지 않으면 분담내용(구체적인 내용)과 도급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질문사항의 예시입니다. □.. 더보기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의 입력 범위는?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6.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의 입력 범위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 따라 입력을 합니다. [부품제작.납품업체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 를 말한다. 단,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는 1건당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입력방법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는 1건당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납품받.. 더보기
직접시공계획서를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7. 직접시공계획서를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2008년 이후 신규계약한 원도급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체는 해당업무를 서면통보 또는 전자통보 중 하나를 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면통보를 할 경우에는 전자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며,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함께 제출한 경우 서면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신규계약한 원도급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제출 하셔야 합니다. ※직접시공계획서의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 서식에 의한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합니까 입력하여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원도급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게 교부 및 미교부(미교부사유 포함)하였는지의 내용을 건설공사대장에 입력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조회하여 입력시 [부본제출갈음] 여부에 “갈음” 으로 체크하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보기
‘하도급계획(서)’ 대상 공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30. ‘하도급계획(서)’ 대상 공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도급금액 300억 이상의 ‘최저가낙찰제공사’ 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의 [하도급계획] 사항을 작성하여 통보해야합니다. 건설공사대장에 입력한 ‘하도급계획’ 은 별지 제24호 서식 및 제24호의2 서식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가낙찰제공사’ 가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계획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더보기